[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일자리 혁신에 나섰다.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 ‘하루벌이’가 아닌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건설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 주급제 개선을 유도한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먼저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인 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8~2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되나, 7.8%라는 높은 공제율에 부담을 느껴 7일만 근무하고 옮기는 식으로 회피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휴수장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로 상시 근로 비율을 분석,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와 공사계약조건에 명시, 주휴수당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지출증가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혁신방안이 시행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겨다닐 일이 없이 장기근무할 수 있게 되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4개 현장에서 16일을 일해 224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한 곳에서 16일을 근무해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직 월 소득이 287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공사 2100건,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3.6% 증가, 6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 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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