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정 활동은 원구성협상등을 거쳐야해 다음달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는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열도록 돼 있다. 이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된적은 많지 않다.  여야 간 기 싸움등으로  개원이 몇 달씩 늦춰진 사례도 많다. 14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18대 국회는 3개월, 19대 국회는 1개월을 넘겨서야 개원이 이뤄졌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한 탓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0%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처리율이 40%를 밑도는 건 역대 국회 중 20대가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1만5000여건의 법안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입법은 국회고유의 권한이다. 입법을 많이 발의하는 의원일수록 일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졸속. 과잉법안라는 점이다. 내용도 그나물에 그밥이다.

 

21대 국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는 규제혁신과제를 통해 조기 극복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이를 시급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다. 경제를 잘 했다기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는 것이란 평가가 많다. 민심의 의지를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총선결과에 도취돼서는 안된다.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

 

이번 국회는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오명을 이어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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