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대전 등 지방공기업 21곳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이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다.


먼저 K-water와 한국조폐공사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이 포함됐다.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수도권 소재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지방에 있는 기관 6곳도 지정됐다.


특히 충남 생산기술연구원과 충북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 기술보증기금, 세종 항로표지기술원 등 4곳을 제외한 17곳이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현행 24%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는 기존 대상 기관이 처음 시행했던 것처럼 올해 18%부터 3%씩 늘려 5년차에 30%를 채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관보 고시 후 채용공고를 하는 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조폐공사가 첫 적용 기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대섭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대전지역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의 지방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강의실과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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