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과 과징금액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의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사 부담을 경감한다.


과징금 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해야 처분토록 하던 요건을 삭제, 앞으로는 바로 처분토록 한다.
관제기관 허가사항을 미준수해 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한다.


사고나 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 부담을 경감한다.
대신 과징금액 가중 범위도 함께 3분의 2로 확대, 중대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 중요성 등을 감안,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납부절차와 부과기준 등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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