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환매,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돼야 적용되던 거주의무가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의 80~100% 미만은 3년, 80% 미만일 경우 5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를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나 취학, 치료 등을 위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하도록 한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환매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되며, 재공급 받은 수요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가운데 잔여기간을 채워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수도권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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