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한 결과 총 685건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 추이도 지난해 11월 170건을 적발하고 대규모 적발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685건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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