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도 개정된다.
앞서 지난달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리고, 유찰된 경쟁입찰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은 2억 원, 전기·정보통신 등은 1억6000만 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라간다.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연말까지는 한 번만 유찰되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토록 한다.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도 연말까지 50% 인하한다.
검사·검수는 7일 이내, 대금 지급은 3일 이내로 법정기한도 단축한다.


아울러 긴급수의계약 사유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조명이나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방법용 CCTV 등 재난안전인증제품도 수의계약으로 허용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