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의무는 3년간 유지하되, 업계 자율성 및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월 7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확보의무 규정은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되,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경직적인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종합 : 33~50㎡, 전문 : 12~20㎡)은 삭제한다.

 

또한,종합건설공사업종중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이 일치되도록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수를 하향 조정(12인→11인)했다.

 

토목건축공사업및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시일정기간(2년 6개월) 타 건설업종을 영위토록 의무화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종합건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공사(5억원 미만)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건설산업정보망으로기성실적증명서제출이가능한공사를 민간공사 등에도 확대하는 등 업계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도급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를 협회가 일괄 처리토록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업계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국민제안을 수렴, 건설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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