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는 등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감정평가사협회는 설명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자동으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은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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