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오는 7월 28일 이후에는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 분리가 폐지된다.

또 3기신도시 입주자 모집이 빠른 곳은 내년 연말부터 시작된다.

2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창간 12주년을 맞은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승인을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완충장치를 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개발 재건축 총회가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 완충장치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이번 경과조치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7월 28일 이후부터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등 4곳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을 만드는 지구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30만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규제가 폐지되고 내후년부터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종합건설업체도 전문 영역에, 전문건설업체도 종합영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시공역량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C노선은 내년 말 착공된다.

덕정~수원 간 74.2km를 연결하는 C노선은 올해 안으로 사업자 공모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후, 내년 연말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송도~마석 간 80.1km를 연결하는 B노선은 올해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22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GTX 사업은 총 14조8024억 원을 투입, A·B·C 등 세 개 노선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으며, A노선인 삼성~동탄 간 39.5km은 지난 2017년 3월에 착공해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안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설안전법에는 건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토대로 △발주자에게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토록하고 △원도급사가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선호 차관은 “정부는 규제 개선과 함께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등  업계의 새 먹거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는 지난달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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