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의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단위사업 3~4개를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1곳당 최대 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며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38곳의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고, 도시재생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75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11곳, 강원 10곳, 경남 9곳, 전남이 7곳 등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경북과 전북, 충남 등은 각각 6곳씩 선정됐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등은 각 3곳씩 선정됐다.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제주 등은 1곳씩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지적된 사항을보완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 원 꼴로 총 75곳에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 소규모재생사업에는 지역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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