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 안전관리 등으로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토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건설관리공사 직원을 승계한다.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관련 정책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달 중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개월 후인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출범 후에도 시설안전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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