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CM협회는 19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업과 건설단체에서는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주는 책임이 있는 다른 공동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있어 오히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벌점산정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대다수 건설기업들의 벌점이 대폭 상승하게 돼 입찰제한 등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합산방식이 합리적인 부실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이 소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에 비해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안전 확보의 공익을 위해 법령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업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안 마련이 어려워지며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CM협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불합리한 규제 확대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토부와 업계에 합리적 조정자로서 균형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CM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건진법 시행령은 법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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