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20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기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향후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기계설비조합과 기계설비협회는 지역 우수업체 발굴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