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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