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건설업체가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해당 조건에 맞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이달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달 27일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26일 이전 발주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5000원만 내면 된다. 
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노후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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