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은 KOEM의 해양방제세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KOEM과 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 등 동해권역 3개 어촌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보유어선 및 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해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 KOEM은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OEM 박승기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체결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EM은 지난해까지 전국 총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 등 남해권역 3개 어촌계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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