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과 입지가 좋은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특화시설을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는 주택이다.


기존에는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기간 7년이 지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반영, 신혼부부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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