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업계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발주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소방업계 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안됐음에도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안전·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어려움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공사에서 소방공사만 분리발주하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축공사와 소방공사 간 책임범위가 불명확해져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상호 책임을 전가할 경우 하자보수 지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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