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제도를 보완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체불은 모든 산업 가운데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매년 수백억 원 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해왔으며, 이번에 1주년을 앞두고 현장 안착에 필요한 과제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갖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도 발주자가 자재방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하반기부터는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반기 시범적용에 들어가 내년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일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까지 확대된다.
금액도 5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며,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한다.


공공발주기관은 대금지급시스템 개편과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며,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한다.


민간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 등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불이익도 강화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안착돼 건설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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