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8000가구 규모 공급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8000가구 규모의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주변 한강로동과 이촌2동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과 인근을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까지 77만㎡가 포함됐다.
인근 사업장의 경우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사업부지와 연접한 중산아파트 등 7개소, 용산역 인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등 6개소 등 13곳이 해당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상 주거지 기준면적인 180㎡의 10% 수준인 18㎡, 상업지역은 20㎡로 강화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향후 토지시장 동향과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해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와 투기 우려 등을 종합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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