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조성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에 이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0곳을 지정했다.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고 민간투자기회를 확대해 산업 활성화를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15일 고시한다.

해수부는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 등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해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투자기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마리나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 70곳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시화호, 방아머리, 전곡, 서울, 반달섬 등 서울·경기 5곳 △영종, 인천, 송도동, 덕적도, 인천터미널 등 인천 5곳이 선정됐다. 
충청권은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위치변경), 보령복합, 홍원, 충주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등 10곳, 전북권은 △비응, 고군산, 궁항, 심포 등 4곳, 전남권은 △향화도, 목포, 화원, 진도, 완도, 남열, 소호, 웅천, 여수엑스포, 광양, 영암호 등 11곳이다. 
경남권은 △하동, 삼천포, 당항포, 충무, 신전항, 근포, 지세포, 동환, 대동 등 9곳, 부울권은 △다대포, 부산북항, 수영만, 해운대, 동암, 당사(울산), 화명, 삼락, 을숙도 등 9곳, 경북권은 △나정, 감포, 양포, 두호, 강구, 형산강 6곳이다. 
강원권은 △한섬, 강릉, 수산, 속초, 의암호 등 5곳, 제주권은 △김녕, 도두, 이호, 신창, 화순, 강정 등 5곳이다.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차 계획에서는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를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한다.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마리나비즈센터 2곳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해수부 류재형 해양산업정책관은 “2차 계획을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해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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