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용인시가 14일부터 관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철거나 해체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먼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철거나 해체, 높이 12m 또는 연면적 500㎡ 미만,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 등은 신고대상이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나 해체도 해당된다.


이외의 건축물은 철거나 해체할 경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3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나 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