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선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무화 확대 적용을 본격 준비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구성, 운영한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산하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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