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기술 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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