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이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청약을 제한해 투기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청약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고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된 단지 역시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수요자 당첨률을 높이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를 차단,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당첨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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