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LH는 초미세먼지 관련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 역시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LH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LH 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은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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