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제2의 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막기 위해 창고, 공장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제한하고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건설현장 화재위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가 추가 투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를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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