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및 기타건설기계 두 가지 과정이다.
조종사 면호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cesi.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건설기계 안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 됐다”며 “법정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건설기계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