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하도급 대금 지급에 따른 관련법 일부 규정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 현행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소·개정돼 왔으며,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유사한 기준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면제 관련 조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는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 돼 향후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산연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하도급 대금지급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에 따른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면제 확대 방안 등)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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