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운행제한을 어긴 화물차와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으로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다만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수유예 결정 다음 날부터 최대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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