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 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다.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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