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가 계약제도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투자 조기 투입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 등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린다.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6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경쟁입찰이 한 번만 유찰되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공고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됐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줄인다.


계약 대가의 지급도 빨라지도록 검사와 검수는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은 5일에서 3일로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긴급 수의계약 대상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 유사 감염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입찰 사유에도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더해졌다.
올해 말까지는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 입찰 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