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건설사 사망만인율 지표 가점을 최대 4배까지 확대, 안전관리가 잘 되는 건설사가 시공권을 가져가도록 해 건설안전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사 사망만인율 지표 가점을 확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유도한다.
대형공사는 사망만인율 가점 점수폭을 4배까지 확대하고, 중소형공사에도 사망만인율 가점을 신설한다.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비비와 신호수 임금은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대신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은 회사 규모별로 상한액을 조정, 실효성을 현실화한다.
부실벌점제도도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부실공사에도 불이익이 없는 제도를 바로잡는다.


전문건설사도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발주자 책임도 강화한다.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는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토록 한다.
감리원 선정도 공공공사는 2억 원 이상 공사는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면접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건설 관련 역량을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활성화한다.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장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
타워크레인 작업 전 과정에 대해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 덤프트럭 등에 대한 전담 유도원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가 근접하면 경보를 울리는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와 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굴착, 가설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시설 등 현장 안전성에 대한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과 절차를 모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공 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