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사업에 조합원 금융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할 때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방식이면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도 불필요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적용,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반포 21차 재건축사업 시공사는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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