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은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와 기업 입찰부담 경감,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먼저 핵심 제안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변별력을 높인다.
공인시험성적서 등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협상 전에 걸러낸다.
정성평가 평가등급 점수 차는 등급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필수제안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대형 사업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평가는 10억 미만에서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제안서 용량도 300MB로 확대한다.


평가위원과 입찰자의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은 규격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을 금지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일반평가위원 임기도 3년으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 변별력이 강화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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