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단련은 국토부가 1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2월 28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건단련 관계자는 “이번에 동일한 사안으로 세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체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지난 1·2차 탄원서에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것과 달리 이번 3차 탄원서에서는 수정안을 제시, 건의했다.   


건단련은 부실벌점 산정 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 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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