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연말까지 선급금보증수수료를 2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또한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앞서 건공조는 조합원별 최대 5000만 원 총 4800억 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또 선급금공동관리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특별융자 761억 원,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251억 원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건공조는 파악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연말까지 약 60억 원의 선급금보증수수료 할인효과와 1000억 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공조 관계자는“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