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서울 지역 7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 두건씩 갖고 있다.


일부 소방이나 석면 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이 벌어지자 현장조사를 벌여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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