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내달부터는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고, 지정된 감리자가 해체공사를 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먼저 통합된 건축물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나눠지지 않은 건축물 단위 관리점검 이력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장기수선계획과 구조·화재 안전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준공 후 10년 뒤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5년 이내 점검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중대결함 보수보강은 의무화한다.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는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하며,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건에 해당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점검 수요 급증을 감안해 3개월 내 계약, 이후 3개월 내 점검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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