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도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단지 내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드라이브스루 총회는 조합원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이 방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농수산물 판매 등을 위해 등장한 적은 있지만, 조합원 총회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회 안건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 상가 재건축 제2차 부속 합의서 및 합의서 이행확인서 승인 등이다.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조합원(5132명)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서면 결의도 인정)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차량 200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 주차한 뒤 방역복을 착용한 진행요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조합원들이 안건에 투표하면 진행 요원은 차량을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수거하게 된다.


차량이 없거나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온도감지기로 체온 측정 후 이상이 없는 경우만 조합이 준비한 1인용 텐트에서 마스크와 방역 모자·장갑을 착용한 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불거지면서 행사를 취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를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일부 조합이 단체 모임과 총회를 속속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이런 이유로 전날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합동 설명회를 끝내 강행했다. 이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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