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IBK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예치한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IBK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75%p를 자동 감면한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IBK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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