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기계설비협회 정달홍<사진> 회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계설비협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 회장이 11대 집행부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작업만 해왔으나, 지난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집행부 상견례를 겸한 이사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부터 급수, 배수, 위생, 환기 등을 아우르는 산업이다.
정 회장은 이를 인체의 순환·호흡·신경계에 비유했다.


지난 18일 시행된 기계설비법으로 기계설비에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도입된다.
1만㎡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정 회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품질과 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다중이용시설 환기 기준이 미흡한 점과, 에너지비용을 아끼려 가동하지 않는 건축물이 많은 점을 들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했다면 감염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돼도 1만㎡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가 확대되고, 유지관리자 대신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시기에 협회를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기계설비법 안착과 함께 기계설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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