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강화방안이 사업성 저하로 차질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한비율이 현재는 주택 전체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돼 있지만 이를 100분의 20 이하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또한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비율에 주택전체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20%만 되면 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건설해야 한다.

 

이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증가되는 임대주택 건축면적만큼 조합원 면적과 일반분양분 공급 물량이 감소해 사업성 악화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 매각가격 중 토지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60% 수준인 표준건축비로 낮게 산정하게 돼 있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공급물량 감소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취약한 원주민의 재입주 포기로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 증가하면 일반분양 약 10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에서 사업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지방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의무비율을 강화할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합의 사업성이 낮이지면 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중단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는 결국 도심의 신규주택 공급차질로 이어져 가격폭등 등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