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의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의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4월 17일까지 자본금, 기술 인력, 장비 보유 등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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