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통해 361건,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됐다.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에 국토부가 나선 것은 민자도로 사업자의 미납통행료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8.2%였던 회수율은 지난 2018년 77.7%로 크게 떨어졌다.
통행료는 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원이나, 민자도로 사업자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상태다.
재정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있어 회수율이 92.3%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가운데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 4월 현재 361건,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미납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