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의무기간은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을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 남양주별내(577가구) 등 선도지구 사업 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 산정을 유예, 임차인의 주거권이 지속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리모델링공사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하면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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