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2·16대책 이미 고령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있어서 원안대로 갈지, 그 이상의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현재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인하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대한 속도조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공약인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를 고려해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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