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개발법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체과 신규업체 등 총 36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이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 도에 신청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 지적과(042-220-306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등록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개발업을 영위할 신규등록자에게도 신문·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와 도정소식지·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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