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측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덤프트럭 등 도로형 건설기계 3종에 한해 매연측정을 받도록 돼 있다.
불도저, 지게차 등 비도로형 건설기계는 매연 등 초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나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비도로형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하는데다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전체 건설기계 중 50%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여서 질소산화물(NOX)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일반차량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검사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기 21대를 선제적 개발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장착한 측정장비를 개발, 국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